공지사항

미국상표출원 제도 및 절차 안내
관리자
DATE : 13-04-04 10:43   HIT : 13,121

미국상표출원 제도 및 절차 안내
1. 미국상표 출원 제도
상표권 존속기간: 10년(등록후 매 5~6년차에 상표사용증명제출, 10년마다 상표권 갱신)
선출원주의가 아니라 선사용주의를 체택하고 있어서 선점할 목적으로 등록불가.
등록소요기간: 약 10개월
2. 상표출원방법
  1)WordMark Only: 상표의 문자부분(Verbal Part)만 출원
  2)LOGO ONLY: 상표의 문자부분과 도형을 함께 출원(Figurative Mark)
    이 경우에는 wordmark와 logo가 반드시 함께 사용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WordMark + LOGO: 위와 달리 비용이 두 배로 발생하지만 Wordmark와 LOGO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상표출원 형태
  1)A TYPE: INTENT TO USE(장래사용형)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장래에 사용하려는 상표출원.
    상표출원후 사용승낙(NOTICE OF ALLOWANCE)을 받으면 6개월이내에 사용진술서
    (STATEMENT OF USE)를 제출하여야 한다. (5회 연장가능하며 연장시 추가비용 발생)
  2)B TYPE: ACTUAL USE(미국에서 상표가 실제 사용중)
    미국에서 최초로 상표가 사용된 날짜와 실제사용 견본(SPECIMEN) 1매를 제출.
    (TAG, LABEL, 포장지, 상품포장지 자체에 부착된 실사용 견본. 상표가 부착된 제품사진이
    있는 카탈로그, 브로셔등의 광고자료.
  3)C TYPE: FOREIGN REGISTRATION BASE(외국등록상표의 출원)
      모국에 등록된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상표사용증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원부
      1A에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모국등록된 상표와 미국출원상표가 일치해야만 함. 
  4)D TYPE: 우선권 주장(FOREIGN APPLICATION BASE, CLAIM PRIORITY)
      최근 6개월 이전에 모국에 상표가 출원되었으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심사가 통과되고 그동안 한국의 상표가 등록되어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우선권주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